오늘공매

물건 고르기

공매로 산 집에 아직 사람이 산다면? 입찰 전에 확인할 4가지

글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숫자는 매일 오전 자동 갱신 (현재 2026년 10월 14일 기준)

왜 공매는 점유 확인이 더 중요한가

법원 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소송 없이 점유자를 내보내는 절차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를 정한 국세징수법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캠코 담당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압류재산 공매는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캠코 보도자료도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점유자가 있는 물건은 그만큼 입찰가를 낮게 잡아야 합니다.

점유 상태 확인 4단계

순서볼 곳확인할 것
1온비드 공고문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유의사항
2감정평가서(온비드 첨부)이용 현황, 임대 여부 기재
3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소유자, 압류·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
4현장실제 거주 여부, 관리 상태

1. 공고문: 인수할 권리부터

압류재산 공매 공고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반드시 적혀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2조). 여기에 적힌 권리는 낙찰 후에도 남으니 가장 먼저 봅니다.

2. 감정평가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

온비드 물건 상세 화면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에는 물건의 이용 상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있다고 적혀 있으면 임대차 관계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3. 등기부등본: 권리 관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압류·가압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

4. 현장: 결국 가서 봐야 안다

서류만으로는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편물,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안내 등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점유자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

  • 명도에 걸릴 시간과 비용을 예상 비용에 넣습니다. 단계별 순서는 공매 명도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필요 자금 계산 가이드
  • 임차인이 있다면 그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오는지 공고문과 등기부를 함께 봅니다.
  • 판단이 어렵다면 입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 번 유찰돼 싸게 나온 주거용 물건은 점유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 반값 이하 공매를 볼 때 특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매에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법원 경매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에는 같은 제도가 없어, 압류재산 공매에서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는 누가 책임지나요?

캠코는 공매 물건의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입찰가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이 사이트는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다른 공매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