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낙찰
온비드 공매 입찰, 이 5단계면 처음이어도 끝난다
입찰 5단계 바로 보기
- 회원가입과 실명인증: 온비드(onbid.co.kr)에 가입하고 실명인증을 마칩니다.
- 인증서 등록: 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은행·증권 전용 인증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원은 간편인증서도 쓸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물건을 고르고 입찰 금액과 보증금 납부 방식(현금, 전자보증서, 대체서류)을 정한 뒤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 전액을 냅니다. 1천만 원을 넘는 보증금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확인: 개찰 후 온비드에서 낙찰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두 온비드 입찰 참가 안내에 나온 절차입니다.
언제 입찰하나: 압류재산 일정
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 기준으로 캠코 압류재산 입찰은 월요일 14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개찰은 목요일 11시입니다. 다만 물건마다 공고문의 일정이 우선하니, 카드의 마감일과 온비드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공매의 오늘·내일 마감 공매 목록에서 곧 입찰이 끝나는 물건만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준비하나: 입찰보증금
| 구분 | 입찰보증금 | 근거 |
|---|---|---|
| 압류재산 | 공매예정가격의 10% | 국세징수법 제71조(10% 이상), 캠코 운영 기준 |
| 국유재산 | 5% | 캠코 운영 기준(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 |
보증금은 그 회차의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가 1억 원인 압류재산이면 보증금은 1천만 원입니다. 별도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낙찰 후 대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국세징수법 제71조). 자세한 내용은 낙찰 후 절차 가이드에 있습니다.
입찰 전 마지막 확인 3가지
- 공고문: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 대금 납부기한, 매수인 자격 제한이 적혀 있습니다.
- 점유 상태: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점유자 확인 가이드
- 자금 계획: 대금은 매각결정 후 7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 자금 계산
관련 데이터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온비드 입찰에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범용 또는 온비드 전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 은행·증권 전용 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은 간편인증서로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낸 뒤 금액을 고칠 수 있나요?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액과 물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압류재산 입찰은 언제 하나요?
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 기준으로 캠코 압류재산 입찰은 보통 월요일 14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이고, 개찰은 목요일 11시입니다. 물건마다 공고문의 일정이 우선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국세징수법은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캠코는 압류재산 10%, 국유재산 5%를 받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