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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낙찰

감정가 1억 공매, 실제로는 얼마가 있어야 낙찰받을까

글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숫자는 매일 오전 자동 갱신 (현재 2026년 10월 14일 기준)

문제: 최저입찰가만 보면 돈이 모자란다

공매 목록의 최저입찰가는 “이 금액 이상이면 입찰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 값에 낙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쟁이 붙으면 최저입찰가보다 높게 낙찰되고, 낙찰 후에는 취득세 같은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데 잔금 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이 원칙이라(국세징수법 제84조) 낙찰 후에 돈을 구하기엔 시간이 짧습니다.

필요 자금을 이루는 4가지

항목언제얼마
입찰보증금입찰할 때압류재산 최저입찰가의 10%, 국유재산 5%
잔금매각결정 후 7일 또는 30일 안낙찰가 − 보증금
취득세대금 납부 후 60일 안물건·주택 수에 따라 다름(위택스 확인)
인수 비용공고문 확인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부담,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명도 비용

잔금 기한은 캠코 기준 매각대금 3천만 원 미만 7일, 이상 30일입니다(온비드 안내). 인수할 권리는 압류재산 공고문에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72조).

비교: 감정가별 예상 낙찰가

아래 표는 감정가에 최근 6개월 낙찰가율 중앙값을 곱한 값입니다. 전국과 함께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시도·가장 낮은 시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숫자는 매일 오전 갱신됩니다.

감정가별 예상 낙찰가 — 낙찰가율 중앙값을 곱한 추정치
감정가전국 (43%)서울 (68%)충남 (26%)
1억4,310만6,790만2,640만
3억1억 2,930만2억 370만7,920만
5억2억 1,550만3억 3,950만1억 3,200만

같은 감정가라도 지역에 따라 예상 낙찰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심 지역의 시군구 낙찰가율은 지역별 낙찰가율 가이드나 각 지역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입찰 전 자금 점검 순서

  1. 관심 물건의 최저입찰가와 감정가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시군구 페이지에서 낙찰가율을 보고 예상 낙찰가를 잡습니다.
  3. 입찰보증금(최저입찰가의 10%)을 입찰 마감 전까지 준비합니다.
  4. 공고문의 대금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면 미리 금융기관에 문의합니다. 경락잔금대출 확인 순서
  5. 취득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미리 계산해 둡니다.
  6. 아파트·빌라라면 체납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잃습니다. 이유는 낙찰 후 절차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할 때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요?

입찰보증금입니다. 압류재산은 그 회차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의 10%, 국유재산은 5%를 냅니다. 나머지 대금은 매각결정 후 기한 안에 냅니다.

낙찰가율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오늘공매가 공공데이터포털의 온비드 입찰결과로 최근 6개월 매각 낙찰 건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모아 중앙값을 냈습니다. 지분 물건과 극단값(1% 미만, 300% 초과)은 뺐습니다.

예상 낙찰가대로 낙찰되나요?

아닙니다. 낙찰가율은 과거 결과의 중앙값이라 개별 물건의 낙찰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와 상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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