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고르기
싸다고 샀는데 길이 없다? 토지 공매 입찰 전 3분 체크
3분 체크리스트
- 도로 접면: 토지이음에서 지번을 검색해 지적도에서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봅니다. 맞닿은 도로가 없으면 맹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 토지이용계획: 같은 화면에서 용도지역과 각종 규제를 확인합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사무소)에 미리 확인합니다.
- 건축 계획이 있다면: 건축 가능 여부는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확인 결과별로 할 일
| 확인 결과 | 의미 | 할 일 |
|---|---|---|
| 도로에 붙어 있음 | 진입은 가능해 보임 | 실제 도로 현황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 |
| 도로가 없음(맹지 의심) | 건축·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시·군·구청에 건축 가능 여부 문의, 입찰가 보수적으로 |
| 농지(전·답·과수원)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매각결정기일 전 제출 가능한지 미리 확인 |
| 지분 표시 |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 | 지분 물건 가이드 확인 |
농지는 증명서를 못 내면 매각이 안 된다
온비드 안내와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농지 공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또는 반려통지서)을 내야 합니다. 못 내면 매각이 불허됩니다.
- 2024년 1월부터는 한 번, 10일 이내로 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 자격이 없어 매각이 불허되면 공매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제71조 제4항).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로도 다시 필요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 후 7일 이내라 시간이 짧습니다. 발급 절차는 입찰 전에 확인해 두세요.
데이터: 지금 나와 있는 토지 공매
토지는 오늘공매에 모인 공매 물건 중 가장 많은 용도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이렇습니다. 매일 오전 갱신됩니다.
| 지목 | 물건 | 반값 이하 | 지분 |
|---|---|---|---|
| 임야 | 1,395 | 244 | 663 |
| 전 | 961 | 184 | 287 |
| 대지 | 723 | 77 | 134 |
| 답 | 704 | 112 | 260 |
| 도로 | 85 | 14 | 48 |
| 잡종지 | 63 | 10 | 17 |
| 공장용지 | 35 | 2 | 4 |
임야·전·답처럼 반값 이하로 내려온 토지가 많지만, 위 체크리스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싸게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 감정가 반값 이하 공매에서 「토지」 버튼을 눌러 토지만 볼 수 있습니다.
- 관심 지역의 낙찰가율은 지역별 낙찰가율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데이터 바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온비드 안내와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또는 반려통지서)을 제출해야 하며, 내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됩니다. 2024년부터는 한 번, 10일 이내로 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청인은 연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문제로 매각이 불허되면 보증금은요?
매수인 자격이 없어 매각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공매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국세징수법 제71조 제4항). 단, 대금 미납과는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맹지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토지이음(eum.go.kr)에서 지번을 검색해 지적도에서 도로와 맞닿아 있는지 보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합니다. 건축이 가능한지는 해당 시·군·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