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임차인
공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매각결정 전까지 확인할 5가지
먼저 할 일: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5가지
공매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어떤 세금인지: 국세(세무서)인지 지방세(시·군·구청)인지 봅니다.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 체납액 전체: 본세와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을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 공매 일정: 통지서와 온비드 공고문에서 입찰 기간과 개찰일, 매각결정기일을 확인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대개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입찰하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찰합니다(온비드 안내).
- 낼 수 있는 방법: 전액 납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유예나 분할 납부를 상담할지 정합니다.
-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도 배분요구 기한을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 배분요구 가이드
선택: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길
공매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액 납부, 유예 신청, 공매 진행 세 가지입니다.
| 상황 | 할 수 있는 일 | 근거 |
|---|---|---|
| 체납액을 낼 수 있다 | 전액 납부 → 압류 해제 → 공매 취소 | 국세징수법 제57조·제88조 |
| 당장은 어렵지만 사업을 이어가면 낼 수 있다 | 압류·매각 유예 신청 (원칙 1년, 분할 납부) | 제105조, 시행령 제77조 |
| 낼 방법이 없다 | 공매 진행, 매각대금을 체납액 등에 배분 | 제96조 |
유예 요건은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중소기업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7조).
매각결정 뒤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86조 제1호).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결과: 공매가 진행되면 이렇게 된다
공매가 끝까지 진행되면 매각대금으로 체납액과 다른 채권을 갚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돌아갑니다. 유찰되면 다음 회차마다 최저입찰가가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내려가, 5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제87조). 가격이 내려갈수록 체납액을 갚고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유찰 시 가격 변화
오늘 기준 온비드 부동산 공매는 10,213건이고, 이 중 어제보다 최저가가 내려간 물건이 629건입니다.
추가 설명: 체납에서 공매까지의 순서
국세 체납은 독촉 → 압류 → 공매공고·통지 → 공매 → 매각결정 → 배분 순서로 진행됩니다.
- 독촉: 납부기한이 지나면 10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고, 20일 안의 납부기한을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 압류: 독촉 기한까지 다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합니다(제31조).
- 공매: 압류재산을 공매합니다(제66조). 심판청구 등이 진행 중이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 공고: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입니다(제73조).
- 캠코 대행: 세무서장은 공매를 캠코에 대행시킬 수 있고, 캠코가 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제103조). 캠코는 1984년부터 압류재산 공매를 대행해 왔습니다.
지방세도 독촉장 발급 뒤 납부기한을 20일 안에서 정하고(지방세징수법 제32조), 공매를 캠코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제103조의3).
공식 상담 경로
공매 통지서 관련 상담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상담이나 대행을 하지 않으며, 공식 기관이 아닌 곳에서 “공매를 막아 준다”며 비용을 요구하면 주의하세요.
- 국세 체납·유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체납 담당
- 지방세 체납: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 공매 진행 상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588-3570
- 채무 조정·서민금융: 서민금융콜센터 1397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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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매 통지서는 누구에게 오나요?
국세징수법 제75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면 즉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지분 재산이면 공유자, 그리고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통지합니다. 캠코가 공매를 대행하면 공매대행 사실도 따로 통지합니다(시행령 제66조).
체납액을 내면 공매가 멈추나요?
체납액을 전부 내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가 해제되면 공매를 취소합니다(제88조). 매각결정 뒤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이라면, 체납액을 내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86조).
당장 다 낼 수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국세징수법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이거나,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안에서 유예하고 그 기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지방세 체납도 캠코 공매로 가나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가 담당입니다.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국세는 국세청 126, 공매 진행 상황은 캠코 1588-3570, 채무 조정과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 법률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이 글은 공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기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반드시 온비드 공고문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식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